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제천시,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접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소유자는 별도 신청 필요

  • 웹출고시간2023.07.12 13:20:11
  • 최종수정2023.07.12 13:20:11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3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과 관련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접수한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는 것을 말하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하된 세율이 적용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세대가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세대는 신청 시기에 따라 9월 정기분 반영 또는 경정 고지·환급할 예정이다.

기존 제외 대상이던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에 더해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와 상속받은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돼 제외 대상이 됐으며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보아 별도의 세대로 보는 범위도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됐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도 45%에서 43%로 하향 조정돼 과표구간에 따라 세 부담이 다주택자 대비 최대 50% 이상 줄어드는 세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시청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641-56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이재영 증평군수 "새로운 100년 기반 다진 해"

[충북일보] 증평군이 군 개청 20주년을 맞았다. 증평군은 이재영 군수가 지난해 7월1일 취임후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이 군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면서 군민들이 이 군수의 행보에 공감을 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알아본다. ◇군수 취임 이후 1년을 맞이한 소감은 올해는 군 개청 2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크다. 스무 살 청년 증평은 지난 20년 동안 보여준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위해 더 강하고 큰 증평을 만들고자 열심히 뛰고 있다. '군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을 군정 비전으로 정하고 1년 동안 증평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군수로서의 소명을 다해 왔다.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증평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그 결과 △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 전국 최초 8회 최다 수상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전국 군 단위 유일 재난관리평가 1위에 선정되는 등 활기가 넘치고 밝은 미래가 보인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주민들이 보내주신 무한한 신뢰와 지지 덕분이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