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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0 18:58:45
  • 최종수정2023.09.10 18:58:45
[충북일보]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액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급기야 고용 당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먼저 임금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업을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4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관련 임금체불은 금액 기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청주지청이 관할하는 7개 시·군(청주·진천·증평·괴산·보은·옥천·영동) 체불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237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7억 원보다 41.9%(7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 근로자는 4천447명이다. 지난해 7월 2천480명보다 79.3%(1천967명) 증가했다. 임금체불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청주지청 관할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4.6%나 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충주지청은 오는 27일까지 충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급 실태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방법은 공무원의 직접 현장 방문이다. 근로자들과 면담을 갖고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한다. 문제는 점검 때만 이슈가 될 뿐 근절이 안 된다는 점이다.·올해도 관계당국의 체불임금 일소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올해 추석은 고물가까지 겹쳤다. 체불임금 노동자들은 생계 걱정에 명절나기 근심까지 해야 할 판이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에 임금까지 체불된 상황은 정말 끔찍하다. 상상만 해도 암담해진다. 부모님 선물 구입은커녕 고향 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임금체불 악순환의 근본적 이유는 하도급업체의 체불이다. 하도급 업체 및 협력 업체가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관급공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하도급 체불을 막기 위해서는 공사비나 물품대금이 조기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다. 체불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임금체불은 명절을 앞두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임금체불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가벼운 처벌이다. 체불 사업주를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각종 관급공사 참여 제한, 각종 신용제재 대상 확대 조치도 필요하다.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에게 피를 말리는 큰 고통이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때론 심리적 좌절감과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는 있다. 전담반까지 꾸려 추석맞이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매년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만큼은 체불 임금이 완전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습·고의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해선 예고 없이 불시에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체불 의심 시에는 신고사건 접수가 없어도 직권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자금 유용 및 은닉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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