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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유예했지만 …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혼란 여전

교총, 충북 포함 전국 1만2천154명 교사 설문조사 결과

97.3% "불의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 걱정"
55.9% "현 상황서 학교주관 폐지…가정학습 대체 희망"
충북교육청, 초등 현장체험 민·형사상 모든 책임지겠다

  • 웹출고시간2023.09.10 15:08:06
  • 최종수정2023.09.10 15:08:06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로 인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현장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 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7~8일 충북을 포함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1만2천154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에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665명이 응답했다.

이번 설문은 모바일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76%p다.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되는지'의 질문에 응답자 88.5%가 '매우 그렇다', 8.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0.7%에 그쳤다.

'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난 일로 민원, 고소·고발 경험이 있었거나 학교 또는 동료가 이를 겪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30.6%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 46.7%, '잘 모르겠다' 22.6%였다.

2학기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나 취소했다는 학교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학교에서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29.7%가 '(경찰이) 계도한다고 하나 본질적으로는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은 29.6%로 나타났다. '계획한 일정상 부득이 진행하기로 했다' 30.5%, '이미 시행했다(다녀왔다)' 4.6%, '기타' 5.6%로 조사됐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질문에는 55.9%가 '안전 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며 가정 체험학습으로 전환을 희망했다. 이어 '법·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 34.6%, '단속 유예 상황이니 학교 구성원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 9.5% 순이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제 때 하지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며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정비, 교원 보호방안 마련부터 확실히 추진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법 불비 때문에 초래된 연기, 취소, 위약금 문제를 학교나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이 나서서 위약금 문제 등을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러한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전세버스를 이용한 수학여행,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앞으로 발생하는 (초등학교의 수학여행, 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교육청에서 지겠다"며 각 학교 공문 시행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이미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정상 운영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교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법제처의 도로교통법 유권해석에 따라 교육부 등에 '현장체험학습에서 전세버스를 운영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현장체험학습에는 관광용 전세버스 등을 사용하는데, 전체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개방 가능한 창문을 갖춘 통학버스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2학기 시작을 앞두고 조건에 맞는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계속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5일 교육부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전세버스로 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해 현장체험학습 취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교육부는 최근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에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써야 한다는 법률 재해석을 요청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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