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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9 16:20:50
  • 최종수정2023.07.19 16:20:50
[충북일보] 증평군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더 쉽다"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은 2021년 아동친화도시 인증(2025년 9월까지)을 받았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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