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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9 16:19:55
  • 최종수정2023.07.19 16:19:55
[충북일보] 옥천군은 택시 사용 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 이 조례안을 공포했다. 군내 택시업계는 신차 구매 부담을 덜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사용 연한은 중형차량 기준 개인택시 7년, 법인 택시 4년이었다.

이번 조례는 사용 연한을 2년씩 늘려 9년과 6년으로 바꾸고, 사용 연한에 도달하면 임시검사를 통해 1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형차령 기준 개인택시는 최대 11년, 법인 택시는 최대 8년까지 사용 연한이 늘어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택시 사용 연한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군내 택시 수는 개인택시 94대, 3개의 법인 택시 37대 등 모두 131대다.

이승철 군 교통행정팀장은 "도시와 농촌의 일률적인 택시 사용 연한 규제로 인해 과거 농촌에서는 멀쩡한 택시를 교체하기도 했다"며 "신속한 조례 공포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군내 택시업계의 신차 구매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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