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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1 13:03:07
  • 최종수정2023.09.11 13:03:07
ⓒ 진천군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 홈페이지
[충북일보] 진천군이 내달부터 저출산의 극복과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이며, 대상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감면 범위는 매월 수도 사용량 10t(월 6천400 원), 하수도 사용량 5t(월 1천 원)이며, 신청일 기준 다음 달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진천군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 홈페이지(https://www.jincheon.go.kr/waterpay)에서 감면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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