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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농약 판매업체 대상 '농약 유통 점검'

농관원·지자체 합동단속반 구성
부정·불량 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가격표시제 미준수 중점 확인

  • 웹출고시간2023.08.24 16:30:07
  • 최종수정2023.08.24 16:30:07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충북 농약 판매업 등록 401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농관원은 상반기 전국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다.

또한 7월 하순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전국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백희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유통 농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의 불편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어 표시사항이 없는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약으로 의심될 경우 전화(043-279-4160)으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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