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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일정 확정

정책분과 8월 넷째 주 조례초안 마련
내달 초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돌입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부의 목표
교육부생활지도고시안·교육청대책 반영

  • 웹출고시간2023.08.16 15:00:51
  • 최종수정2023.08.16 15:00:51
[충북일보] 세종 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은 1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주민발의 1호 조례제정 대강의 일정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이날 조례제정 일정에 대해 협의한 끝에 정책분과에서 조례 기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참여 단체에 보내 공유한 뒤 의견을 받아 추진단 내부 논의를 거쳐 8월 넷째 주 안으로 조례초안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이달 30일 확정된 조례초안을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조례 3주체 토론회를 열어 가다듬은 뒤 발표되는 교육부 생활지도고시안과 교육청 교육활동보장 대책을 반영해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9월 초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본격적인 조례청구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진단은 11월 시의회 86차 2차 정례회에 이 조례안을 부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조례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세종시 12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일 주민발의 조례제정 추진 선포식을 갖고 주민발의 1호 교육활동보호조례제정 운동을 본격화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조례제정 추진과정에 세종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 있을 토론회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에는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시민연대, 세종여성, 세종교사노조,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교총, 세종마을교육연구소, 세종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세종실천교육교사모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세종지부, 참교육전국학부모회세종지부, 세종민주평화연대회의 등 12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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