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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16 14:11:30
  • 최종수정2023.08.16 14:11:30
[충북일보] 보은군의 부적정 행정이 충북도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이 결과 군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99건을 적발해 54건은 주의, 나머지 45건은 시정 조처했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3명 경징계, 49명 훈계 처분도 내렸다.

충북도의 2023년 보은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2020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와 채용인원이 같았는데도 재공고하지 않고 서류전형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

군의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을 보면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재공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놓았다.

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 1명에게 경징계, 2명에게 훈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부적정하게 집행한 예산 1억2천500만 원 추징과 600만 원 회수, 1억1천300만 원을 감액하도록 명령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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