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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구 위원장, "제천시 국가독립유공지역 제정"주장

현재 개인만 지정, 제천지역 지정 위해 범시민운동 추진

  • 웹출고시간2023.08.15 13:41:43
  • 최종수정2023.08.15 13:41:43
[충북일보] 이찬구 제천발전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제천시를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독립 유공에 관한 법률적 예우는 개인만 지정돼 있다"며 "대한민국 독립에 이바지한 지역도 독립유공자들처럼 지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독립유공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제정'을 위한 범시민운동으로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제천은 1907년 독립 유공 중심 지역으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곳"이라며 "이로인해 일제는 제천을 불바다로 만들어 초토화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는 영국의 메일리데일신문 맥켄지 기자가 촬영해 기록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행 법령은 '개인'에 대한 유공자 지정과 보상을 하고 있을 뿐, 제천시와 같은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인에 대한 순국선열 인정이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으로 제한돼 있어 지역은 관련 예우 적용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이 위원장은 "애국지사들의 후손으로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철저하게 차별받았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대를 이은 우리의 형제, 자매와 후손들이 그에 맞는 예우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법률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제천시가 전국 최초의 국가 독립 유공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천시민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며 "그에 따른 예우와 보상방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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