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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20 11:15:38
  • 최종수정2023.07.20 11:15:38

영동군이 민원 담당자에게 배부한 휴대용 보호장비. 1회 최대 6시간까지(전체 500시간) 녹음할 수 있다.

[충북일보] 영동군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보급한 보호장비는 공무원증 덮개 형태의 녹음장치로 1회 최대 6시간까지(전체 500시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군은 대민서비스를 많이 처리해야 하는 본청 민원과와 읍·면 민원 창구 담당자에게 모두 21대를 보급했다.

이 장비는 민원인의 욕설, 협박, 성희롱 등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 사후 대응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다만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때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현장 상황을 녹음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하면 고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사전 안내를 대체할 수 있다.

군은 올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 서비스 향상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며 "보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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