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2015 형사사건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 접수된 형사 사건은 178만6천7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했다.
이 중 고소·고발 사건은 47만229건으로 전체 28.3%를 차지했다.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고소의 경우 지난해 1~11월 누적 접수 건수는 39만7천651건으로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한 고소·고발과 진정으로 지난해 사정의 격랑 속에 휩싸였다.
충북교육은 진보성향의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2~3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와 기소로 1년 동안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괴산군도 무소속 임각수(68) 군수의 3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와 기소로 군정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보은군도 무소속 정상혁(74) 군수가 잇따른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1년 내내 검찰과 법정을 오가면서 군 정을 살필 겨를이 없었다.
새누리당 이승훈(58) 청주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며 힘든 올 한해를 예고하고 있다.
충북도도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으로 몇몇 간부들이 기소되며 혼란 속에 빠졌다.
이중 몇몇 사건들은 비위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처벌되거나 정책개선이 이뤄진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상당수에 달하는 사건은 무죄 또는 경미한 일로 처리돼 지역사회에 커다란 상처와 부작용을 남기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사당국도 수사권 남용, 표적수사 등 지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법조계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법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이 유난히 많은 국가로 분류된다"며 "인구 1만명당 고소·고발 건수는 약 73.2건으로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1만명 당 약 1.3건)에 비해 60배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국민들이 민사 소송으로 풀어야 할 갈등까지 형사처벌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까지 보이면서 고소·고발 건수 증가의 이유로 지목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변호사 선임, 증거 확보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형사 소송은 고소·고발장만 내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사건에 대한 진행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고소·고발이 증가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지역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공직자와 관련한 고소·고발,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