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7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존중한다"며 "직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만큼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군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보은군민과 유관단체 회원 등의 명단 4천900여개를 수집하도록 한 뒤 홍보 문구가 기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또 "축의금 명목으로 10명에게 90만원을 기부했고, 보은군이 관리 중인 명단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군수 측 변호인 3명은 혐의내용을 각각 나눠 반박했다.
변호인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의 내용이 선거운동의 성격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재임 기간 정 군수가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지난해 3월 1일)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천여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22일 열린 정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302호)에서 열린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