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보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오는 21일 이뤄진다.
대법원은 12일 정 군수의 대한 판결 선고가 오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천여 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2015년 7월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정 군수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100만 원 미만이면 군수직을 유지하고 내년에 3선 군수 도전 가능성이 높다.
/ 강준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