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무죄…충북교육계 '안도'

10일 교원인사 발표

2015.02.09 17:19:56

법원이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충북도교육청이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일 어버이날을 맞아 학부모에게 양말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도교육청 직원들은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김 교육감은 취임후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 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무죄가 선고됨으로 인해 공약추진에 힘을 받게됐다"고 충북교육의 미래를 전망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할 당시 2013년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양말 1∼2켤레를 넣은 감사편지 1천718통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뒤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기도 했으나 검찰이 추가기소에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주었다.

A교장은 "김 교육감이 무죄를 선고 받아 교육계가 안정을 찾게 됐다"며 "더 이상은 충북교육계를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안정기에 접어든 충북도교육청은 10일 교원인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장급과 교육장 등 기관장, 교감 등의 인사는 빠르면 내주초 또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학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6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