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80만원 확정

직위 상실 위기 일단 넘겨
또 다른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 이목 집중

2015.10.29 19:22:31

[충북일보] 속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한고비 넘겼다.<29일자 2면>

ⓒ뉴시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이 벌금 80만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았기에 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교육감은 2013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18통에 양말 2천836켤레를 동봉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기부행위에 대해 "양말과 함께 발송한 팸플릿 등에 김 교육감의 이름이나 선거 관련 내용이 없었고, 6·4지방선거가 치러지기 1년여 전에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 선거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는 2014년 충북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한 점을 알 수 있는 중요 자료이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물의 범위에도 포함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압수수색 집행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추석 편지글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다음 달 2일 선고될 또 다른 선거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만 남았다.

김 교육감은 이 사건보다 5개월 앞서 호별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김 교육감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봤다.

대법원이 죄(적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인지, 형량의 판단까지 포함해 다시 결정하라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후자의 경우 충북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 외에는 누구도 환송심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지역법조계에서도 이런 저런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역시 가정에 불과하다.

어쨌든 당선 이후 1년 반 동안 무려 24번이나 법정에 서야 했던 김 교육감이 나흘 뒤 지리한 법정공방을 끝내고 충북 교육의 수장 자리를 지켜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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