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원대 건축비리 관련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2015.11.13 10:23:24

[충북일보] 검찰이 최근 충북 괴산의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사건과 관련해 도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한 청주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찰 수사관이 청주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이 대학의 불법 건축행위가 도행정심판위를 통해 구제받을 당시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군이 이 대학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고발했을 때도 A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 기숙사 신축 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당했지만, 도행정심판위를 통해 구제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허가 없이 기숙사 등 교내에 불법 건물을 건축하도록 지시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 등으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A씨와 지역 한 건설사 대표 A(5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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