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원대 '건축비리' 연루 공무원 징계

별정직 김모씨, 직권면직
법무통계담당관, 사업소 발령

2015.12.10 18:16:59

[충북일보=괴산] 괴산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충북도는 도청의 정무업무를 담당하는 김모(67·별정5급)씨를 직권면직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을 중원대 측에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기소된 뒤 도에 직권면직 처분을 요청했다.

도 법무통계담당관 김모(56·4급)씨는 충북도 산하 사업소로 전보 조처됐다.

그는 행정심판위 간사장으로 현장 조사 내용을 거짓으로 위원들에게 설명, 중원대 청구를 '인용'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는 검찰로부터 김씨의 수사 내용을 전달받아 자체 감사에 착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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