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2015.07.27 11:55:18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받은 정상혁 보은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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