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2015.02.12 19:13:23

검찰이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12일 무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지난 2013년 어버이날 행사로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이 기부행위라며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

같은해 추석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의 검찰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9일 증거부족과 압수수색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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