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재판 문제가 나름대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큰 위기는 넘겼고 안도할만한 결과를 전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충북도의회가 340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의 현안사업비 중 상당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선 "교육분야를 개혁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교육가족의 심정을 대변해준 언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의회를 상대로 우리가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공감을 이끌만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과제인 만큼 의회를 상대로 더 설명하고 더 노력하는 자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은 지난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비록 무죄 선고를 받은 건 아니지만, 김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면서 현안사업에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