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우 교육감 항소심 불복 상고

2014.12.15 17:22:13

속보= 청주지검은 15일 호별방문 혐의 등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12일자 3면>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5일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 관공서를 방문한 행위에 대해서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1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교육감도 최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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