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호별방문' 위반…대법, 파기 환송

2015.09.10 11:38:35

[충북일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1심과 2심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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