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축비리' 중원대 사무국장 구속 기소

2015.10.27 19:45:33

[충북일보] 무허가 건축비로 충북 괴산의 중원대 사무국장이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7일 허가 없이 기숙사 등 교내에 불법 건물을 건축하도록 지시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 등으로 재단 사무국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불법 입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부터 본관 뒤편 농지에 기숙사 건물 2개 동을 무허가로 짓는 등 불법 농지점용,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기숙사 등을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설회사 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충북도 별정직 공무원 C(67)씨, 도청 법무통계담당관 D(56)씨, 전 괴산군청 기획감사실장 E(68)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전·현직 공무원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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