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온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정상혁 군수와 보은군청 비서실장 A씨·행정계장 B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상혁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2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