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무죄…검찰 '표적수사 논란' 고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추가수사도 벌였으나 무죄 선고
시민단체 "지금이라도 자성해야"

2015.02.09 19:47:32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내용이다.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한 수사의 노력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 입장에서는 충북 첫 진보교육감을 겨냥한 표적수사로 여기기 충분한 내용이었다.

청주지검은 6·4지방선거 이전부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김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과 김 교육감간 길고긴 법정싸움은 이렇게 시작됐다.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첫 번째 혐의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호별방문 위반, 사전선거운동)이다.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기부행위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김 교육감을 법정에 또 앉혔다.

첫 기소사건과 병합여부가 관건이었다.

병합 여부에 따라 검찰 측에 쉬운 싸움이 될 수 있었지만 1, 2심 재판부는 검찰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 기소사건 역시 김 교육감의 승리로 돌아갔다.

2번째 기소사건의 결과는 첫 사건 보다 검찰에게 더욱 초라한 성적을 안겨주었다. 형평성을 잃은 공정하지 못한 '표적수사'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거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이날 검찰의 수사행태에 일침을 가하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라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했고,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만큼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첫 수사 과정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진보교육감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며 반발이 심했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은 자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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