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은 2일 오후 2시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 직위를 유지하게 된 김 교육감은 현안사업에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정을 나서던 김 교육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교육가족 여러분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가 김 교육감에게 직위유지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도교육청 직원들은 대부분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다"며 반겼다.
도교육청의 한 간부직원은 "안정을 원하는 충북교육계의 여망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지부진했던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드디어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보성향 교육관련 단체 관계자는 "검찰이 무리하게 먼지털기식 수사를 진행했던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촌평했다.
김 교육감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가 6·4지방선거 당시 내세웠던 제1공약 '충북형 혁신학교(행복씨앗학교)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혁신학교 조성사업은 김 교육감이 심혈을 기울이는 현안사업으로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도교육청은 행복씨앗학교 10곳과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20곳을 최근 선정했다. 또 핵심공약 중 하나인 '9시 등교'도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교육부도 이날 재판 결과를 예시했는지 특별교부금을 충북에 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원하기로 한 특별교부금 155억2천900만원(10개 사업) 가운데 61.3%인 95억원은 진로체험센터시설 확충, 다문화교육지원시설(가칭 어울림교육원) 건립, 충북도특수교육원 설립 등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 3건을 추진할 재원이다.
향후 김 교육감이 앞으로 이념의 색깔, 정치적 성향의 색깔을 더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한편 교육청 안팎에선 오랜 기간 '상명(上命)은 있으나 하달(下達)은 없다'는 말이 돌았다. 취임 이후 지속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김 교육감이 1년 넘게 사법부와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이다 보니, 이런저런 주문을 해도 하부조직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이 현재보다 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 충북교육이 앞으로 발전할 토대를 구축하기를 교육계는 바라고 있다.
최완규 청주교육장은 "김교육감이 그동안 거림돌로 작용했던 족쇄를 풀게돼 다행이다"라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하는 충북교육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김 교육감이 1년 넘게 사법부와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이다 보니, 이런저런 주문을 해도 하부조직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이 현재보다 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 충북교육이 앞으로 발전할 토대를 구축하기를 교육계는 바라고 있다.
최완규 청주교육장은 "김교육감이 그동안 거림돌로 작용했던 족쇄를 풀게돼 다행이다"라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하는 충북교육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