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중도퇴진?… 김병우 교육감 나흘 간격 운명 걸린 재판

29일 대법원서 상고심 진행… 파기환성 여부 따라 험로 예고
내달 2일 또 다른 선거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

2015.10.28 19:18:21

[충북일보] 진보성향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운명을 가를 2건의 법원 판단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잇따라 내려진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제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 학부모에게 보낸 행사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또 같은 해 추석 때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함께 기소됐다.

기부행위는 시민사회단체의 그동안 해왔던 연장선상에서의 행사였고, 사전선거운동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8월을 구형한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김 교육감 역시 상소했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이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다면 지루한 법정싸움을 다시 이어가야하지만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 교육감의 운명을 가를 재판은 나흘 뒤 또 예정돼 있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오는 11월2일 오후 2시 호별 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대법원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김 교육감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봤다.

법리 판단은 이미 대법원에서 정리된 만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양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김 교육감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대법원이 죄(적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인지, 형량의 판단까지 포함해 다시 결정하라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후자의 경우 충북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단돈 30만원에 따라 김 교육감의 운명이 갈릴 처지에 놓였다.

나흘 간격으로 예정된 김 교육감의 재판 결과에 따라 김 교육감 본인은 물론 충북교육의 운명이 결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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