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항소심 공판

2015.06.03 19:29:11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74·무소속) 보은군수의 항소심 공판이 3일 대전고법 형사합의7부(유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보은군청 비서실 여직원 등 공무원 3명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압수수색 당시의 정황 등을 확인했다.

증인 신문은 정 군수의 변호인 측이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압수수색을 한 경찰관과 군수 비서실장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 군수는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천여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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