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중원대 건축비리 공무원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015.10.20 20:03:06

[충북일보] 청주지검은 20일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수사와 관련, 충북도 정무라인을 총괄하는 별정직 공무원 K(6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충북도청 법무통계담당관 A(56) 씨와 전 괴산군청 기획감사실장 B(68) 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와 K씨가 행정심판위원 명단 유출을 주도하고, 중원대가 인용 결정을 받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을 거쳐 중원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C(59) 씨와의 연관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최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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