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부 행위는 1심과 같은 무죄, 사전선거운동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충북교육발전소 엄모(43) 사무국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말과 함께 발송한 팸플릿 등에는 김 교육감의 이름이나 선거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다만 교육감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