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불법 건축행위로 지역에 큰 파문을 일으킨 충북 괴산군의 중원대학교가 문제의 기숙사를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가 29일 중원대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양 부장판사는 "원고(대진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사전 실시계획인가'라는 법률 재량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9월 불법 증축한 기숙사동, 경비실 1동, 본관동·휴게소·누각동 등에 대해 괴산군이 사용중지 및 철거명령을 내리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건축사업 기간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원대의 이 같은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조정 권고를 내렸지만 괴산군이 조정을 거부,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중원대는 괴산군으로부터 불법증축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사용중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뒤 문제가 된 기숙사 2동을 폐쇄하면서 재학생들이 괴산군이나 증평군 등지에서 하숙을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중원대 관계자는 "아직 법원판결의 내용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판결 내용 파악 후 입장표명 계획을 밝혔다.
반면 괴산군은 "재판 결과를 토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으로 충북도·괴산군 공무원 등 24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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