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제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을 맞아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 학부모에게 보낸 행사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또 같은 해 추석 때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함께 기소됐다.
기부행위는 시민사회단체의 그동안 해왔던 연장선상에서의 행사였고, 사전선거운동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징역 8월을 구형한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김 교육감 역시 상소했었다.
김 교육감의 운명을 가를 재판은 나흘 뒤 또 예정돼 있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오는 11월2일 오후 2시 호별 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