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현직 유지 '교육계 안도'

2014.12.07 14:48:47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2심이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자 충북도내 교육계가 안도.

지난 5일 김 교육감에 재판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도교육청 직원들과 교육계는 2심에서도 '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잘됐다. 이제 충북교육이 정상으로 돌아가겠다' '교육계가 안정을 찾고 비상하기를 기대한다'며 흥분된 분위기.

이날 김 교육감은 "걱정해주신 교육가족께는 충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일에 매진해 보답하겠다"고 전언.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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