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사건에 연루된 괴산군청 공무원과 건축사가 18일 구속 기소됐다.<18일자 3면>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괴산군청 공무원 A(52·6급)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의 불법 건축물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구제받기 전, 행정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인사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원대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가 건축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건축사 B씨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중원대 불법건축물을 설계하는 등 건축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들에 앞서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C씨와 모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3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충북도내 전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유로 중원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30일 괴산군청·10월14일 충북도청·10월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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