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검찰이 충북 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 등 2명을 추가 기소했다.<9일자 3면>
11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중원대 기숙사 등 불법 건축에 관여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설사 대표 A(59)씨 등 2명을 기소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A씨 등은 불법건축 과정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자에 대한 허위진술 등 범인은닉·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기소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의 기소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충북도 별정직인 B(67)씨와 C(56·서기관)씨는 중원대측에 도행정심판위원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명단을 넘겨받은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D(67)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괴산군청 공무원 E(52·6급)씨와 건축사 F씨, 불구속 입건된 괴산군청 공무원 G(6급)씨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2명은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할 방침"이라며 "불구속 피의자들의 기소여부는 아직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유로 중원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30일 괴산군청·10월14일 충북도청·10월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