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파기환송심 내달 2일 선고

2015.10.12 19:06:34

[충북일보]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의 직위 유지 여부가 내달 2일 결정된다.

대전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2일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등을 생략하고 결심까지 진행, 내달 2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 교육감의 재판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속행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판에서 원심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0일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5~6일 단양·제천의 학교와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돌며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해 호별 방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관공서 사무실도 절차를 밟아야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해 1월 말께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제한 규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비 후보자 등록 후 문자메시지를 5회 이내로 발송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를 보낸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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