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원대 건축비리의혹 관련 괴산군청 두 번째 압수수색

무허가로 기숙사 지은 혐의… 건설회사 소장 등 2명 구속
공직비리 사건으로 확대 조짐

2015.10.25 19:51:59

[충북일보] 검찰이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하거나 입건한데 이어 수사방향을 공직 비리 사건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괴산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30일에 이어 지난 23일 두 번째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행정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중원대 건축 인허가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중원대의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 인허가 관련 부서는 중원대가 대학 내 기숙사 등 무허가 건물을 짓고, 건축물과 관련해 각종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제대로 적발하지 않는 등 비호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3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기숙사 등을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설회사 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의 구속과 동시에 괴산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공무원과 건설업자 간 유착이나 대가성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중원대 불법 건축 비리와 관련해 이 대학 법인 사무국장 B씨를 구속했다.

이어 충북도 별정직 공무원 C(67)씨, 도청 법무통계담당관 D(56)씨, 전 괴산군청 기획감사실장 E(68)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전·현직 공무원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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