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구속 피의자는 충북도청 별정직 공무원 E(67)씨와 F(56·서기관)씨, 괴산군청 공무원 G(6급)씨,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H(67)씨, 중원대 불법건축 사건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I씨 등 5명이다.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중원대 건축비리 의혹사건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되고 법정서 뜨거운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들은 18일, 불구속 피의자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각각 기소할 방침"이라며 "가급적 이번 주 내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유로 중원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30일 괴산군청·10월14일 충북도청·10월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이들은 고향 친구·선후배 사이로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별도의 금품이 오간 것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