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김병우 교육감 내달 항소심 첫 공판

충북교육발전소 선거조직으로 볼 것인지 쟁점

2015.03.05 17:55:14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 달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다.

항소심에서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와 충북교육발전소가 시민사회단체 성격인지, 김 교육감 선거운동단체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 2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한 검찰의 반격을 꺾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증거물인 만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부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찾아내 추가 기소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색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심은 또 "김 교육감이 선거 전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기부행사가 김 교육감의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충북교육발전소가 김 교육감 선거운동에 개입했는지 규명한다는 사유가 담겨 있고, 기부행위 혐의를 입증하려면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면 추석 편지글을 김 교육감이 직접 작성해 보낸 만큼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당선 전 대표로 있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로 학부모에게 자녀의 편지와 함께 양말을 보낸 것은 기부행위로, 추석 때 이 발전소 회원 500여명에게 당시 김 대표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각각 보고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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