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건축비리의혹사건' 현직 변호사 사전구속영장 기각

충북지방변호사회 성명 "검찰 수사 유감"
검찰, 이번주 중 관련자 기소 마무리 방침

2015.11.22 19:22:03

[충북일보] 속보=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사건과 관련, 현직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20일자 3면>

청주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청주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4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심판에서 중원대를 대리한 변호사에 대해 청주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변호사 제도·행정심판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은 행정심판위원으로 지정된 변호사가 심판대상 사건을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라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행정심판위원으로 지정됐을 때에는행정심판법상 '회피'를 해 심리·의결에 관여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영장청구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수사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B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중원대 건축 비리 사건과 관련, 대학측으로부터 사건 수임료 외에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중원대가 괴산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해당 사건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건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B씨가 소속된 A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관련자 기소를 마무리 한 뒤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괴산군청 공무원 C(52·6급)씨와 서울의 한 건축사 D씨,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E씨, 모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유로 중원대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30일 괴산군청·10월14일 충북도청·10월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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