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과잉수사 논란을 일으킨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의 첫 공판이 18일 열린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중원대 이사장을 비롯해 괴산군수, 충북도·괴산군 전·현직 공무원, 현직 변호사 등 25명에 달한다.
피고인들은 중원대 본관 동을 제외하고 건물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불법 건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불법 건축행위가 아닌 교육재단 내부 비리, 지자체 공무원과 유착된 토착비리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 중 일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성토하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나서 재판이 장기화 전망도 나온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