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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인줄 알았는데" 가짜 국내산 무한리필 식당 운영업자 구속영장 신청

외국산·국내산 섞어 7억4천만 원 상당 판매
2019년부터 4년간 원산지 거짓표기

  • 웹출고시간2023.10.11 15:34:24
  • 최종수정2023.10.11 15:34:24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11일 4년간 원산지를 속여 '돼지고기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한 사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소재 돼지고기 무한리필집을 운영한 사장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국내산 축산물에 비해 반값정도 저렴한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판매한 혐의(원산지 표시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소비자들에게 냉장으로 판매하면 육안 식별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 외국산 돼지고기 약 15t(1억3천만 원 상당) 가량을 구입한 후 국내산 돼지고기랑 섞어 판매했다.

해당 기간 판매된 돼지고기는 7억4천만 원 상당이다. A씨는 국산과 외국산 가격차이를 이용해 1억5천만 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남겼다.
심지어 적발이 된 이후에도 외국산 돼지고기를 꾸준히 매입해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 8월 농관원 충북지원이 여름 휴가철 대비 축산물판매업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충북에서는 23건이 적발 됐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14건, 미표시가 9건이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육안식별이 어려운 축산물의 특성상 국산과의 가격 차이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국산임에도 다른 업소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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