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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11 15:18:26
  • 최종수정2023.10.11 15:18:26
ⓒ 청주서부소방서
[충북일보] 청주서부소방서는 11일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오래된 소화기의 교체·폐기를 당부했다.

오래된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부식, 압력 저하, 소화 약제가 굳는 등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를 말한다.

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다.

또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폐기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지정 장소에 두면 된다.

서병섭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능력이 있다" 며 "소화기의 꾸준한 관리와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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