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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턴 제2대통령집무실 이전 추진한다"

최민호 세종시장 기자간담회서 의지 밝혀
국회규칙안 국회운영개선소위 통과 자축
국회세종의사당·국회도서관 건립 확정적 판단

  • 웹출고시간2023.08.24 13:45:28
  • 최종수정2023.08.24 13:45:28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시청사 2층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2대통령집무실 이전'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은 24일 시청사 2층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전날 국회규칙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이제부터는 제2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 자리서 "여야 정치권 모두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결과 '국회규칙 제정안 국회운영개선소위 통과'라는 첫 관문을 넘게 됐다"며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자축했다.

이어 "앞으로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자문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결단을 내린 만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수도의 개념은 국민의 대표기관과 국가원수가 위치하는 곳"이라며 "국회규칙안의 국회운영개선소위 통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실해졌다. 이제 대통령실 이전만 남았다"고 제2 대통령집무실 건립추진 의지를 다졌다.

세종시에 따르면 2021년 9월 통과된 개정 '국회법'(22조의4)에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 시장은 "국회법 개정 이후 2년 동안 발이 닳도록 국회를 방문하고 양당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진석 국회의원, 운영개선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규칙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며 "지난 3월 운영개선소위 개최에 앞서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였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특히 "정진석 의원은 이전범위를 명시한 국회법을 발의했다"며 "국회규칙이 통과될 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고 치켜세웠다.

또한 "세종시의회도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고,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과 홍성국 의원도 힘을 실어줬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바라는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열망해온 국민 모두가 동심동덕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국회규칙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 관련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세종시로 이전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세종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회도서관도 세종시에 들어선다.

더욱이 국회운영개선소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추가이전 대상으로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기구이전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시장은 "이번 국회규칙안의 통과로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염원하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은 앞으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국회규칙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확보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497억 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국회규칙제정안이 통과되도록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28년 준공 목표로 세종시 세종동 S-1생활권 부지 면적 63만1천㎡(약 19.1만평)에 여의도 국회의 2배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6천676억 원, 공사비 2조6천700억 원, 설계비 1천844억 원 등 3조6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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