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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한 중요 발판 마련

국회규칙 제정안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 통과
세종시의회 "39만 시민과 함께 환영" 논평

  • 웹출고시간2023.08.23 17:44:04
  • 최종수정2023.08.23 17:44:04

조속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23일 국회를 방문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국회규칙 제정안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 소식을 접한 뒤 환호고 있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지 6개월 여 만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규칙을 신속하게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고, 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여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에 설치키로 합의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만들어 올해 1월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9회 정례회에서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단은 물론,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토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세종시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세종시의회는 "여야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규칙 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충청권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기대와 달리 다소 늦어진 면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소모적인 정쟁이나 공방 없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국회규칙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예산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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