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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2 10:52:59
  • 최종수정2015.11.12 17:43:58
[충북일보] 대법원이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송광호(73·새누리당·제천)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현행법에 따라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의원에게 11회에 걸쳐 금품을 줬다는 철도레일 납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의 진술과 이를 목격했다는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여러 차례로 나눠 뇌물을 받았더라도 하나의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나눠 받은 금액을 합산해 총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기준인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권 전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만난 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형을 유지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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