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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법정구속

벌금 7천만원에 추징금 6천500만원 선고
대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지역 정가 술렁

  • 웹출고시간2015.01.30 15:25:04
  • 최종수정2015.01.30 15:25:04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제천단양)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보 2014년 7월 18일 1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30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철피아' 연루설을 받아왔다.

당시 충북 출신의 여당 중진의원의 '철피아(철도+마피아)' 연루설이 보도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이후 지난해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송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면서 실명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2014년 8월 21일 송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무려 17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은 이날 송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붕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9월 3일 국회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 223명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 73표와 반대 118표(기권 8표)으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그러자 검찰은 2014년 9월 15일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방탄국회'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송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처럼 송 의원이 중형을 선고받지 충북 정치권은 더욱 술렁이고 있다.

당장 송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지역 주민들은 송 의원의 법정구속 사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천·단양 뿐만 아니라 충북 정치권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총 8석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새누리당 5명과 새정치민주연합 3명 등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송 의원의 법정구속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여야 역학구도 변화까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천·단양지역을 중심으로 여야 출마 예상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고,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이 최소 연말까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지역 현안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송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충북 최다선인 4선 의원이다"며 "4선 의원의 구속으로 지역 정·관가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데다, 오는 2016년 4월 총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1942년생인 송 의원은 올해 72세로 그동안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충북에서 손꼽히는 친박계로 평가되고 있으며, 송 의원은 그동안 무죄를 주장하면서 2016년 총선 출마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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