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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 의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 절차 돌입

동의요구서 대검~법무부~국무총리~대통령 이동
재가시 법무부 국회 제출,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
내주 의원 150명 이상 참석 과반수 찬성시 통과

  • 웹출고시간2014.08.22 13:45:36
  • 최종수정2014.08.22 13:45:36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이번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가 22일부터 곧바로 임시회 회기에 돌입함에 따라 송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회기중 불체포 특권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의 구속여부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시에 따라 구속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다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전날(21일) 청구한 송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했다.

법원은 이를 검찰로 보냈고, 동의서는 곧바로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금명 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무부는 정부 명의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요구서를 받는 즉시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과반수에 해당되는 15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서가 처리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리 의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이후 송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충북 출신의 4선인 송 의원은 현재 철도 부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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