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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사법처리 26일 분수령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 회견
법원, 실질심사·체포동의안 연계성 검토
세월호특별법 처리 이번 주 마지막 기회

  • 웹출고시간2014.08.25 18:58:20
  • 최종수정2014.08.25 18:58:20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26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검찰의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가 본격화된 뒤 처음이다. 자진출석을 통해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송 의원은 이날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반드시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며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검찰로부터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출석을 통보받았다"면서 "당시 국회 스카우트연맹 회장 자격으로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된 세계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지 2시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당원 동지들과 선배,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처리 이전이라도 자진 출두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이날 자진출석 발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배수의 진' 성격이 짙어 보인다.

송 의원이 자진출석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본인이 출석해 충분하게 소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영장실질심사를 개최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의 사법처리 절차는 26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도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추석 연휴(6~10일)를 앞두고 세월호특별법과 각종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데다, 9월 '예산 국회'에서 각종 법안이 다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송 의원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납품업체인 AVT사로 5천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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